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64. 4. 28.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순천시 J 토지에 관하여 1995. 3. 31.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은 2005. 8. 12. 자 매매를 원인으로 K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5. 1. 15.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K으로부터 매수하여 15여 년 간 원고 소유의 순천시 J 토지의 도로로 사용하였는데,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원고에게 매도되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K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으므로, 피고 B과 K 사이의 매매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K의 상속인들인 피고 D 등을 대위하여 피고 B을 상대로 이 사건 소유권이 전등 기의 말소 등기를 구하고, 피고 D 등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관한 매매계약에 기하여 지 분별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판단 1) 이중매매를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양수인이 양도인의 배임행위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배임행위를 유인, 교사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등 적극 가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인데, 이때에는 제 2 양수행 위의 상당 성과 특수성 및 제 2 양도 계약의 성립과정, 경위, 양도 인과 제 2 양수인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4481 판결 참조). 2)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갑 제 2호 증의 기재 및 증인 L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K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매수하였고( 갑 제 2호 증 토지매매 계약서 상 매매 목적물로 이 사건 토지 중 둑을 제외한 답 10평으로만 기재되어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