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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10 2013고단2326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12. 15. 21:21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이라는 식당에서 피해자 F(여, 44세)을 비롯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을 마시지 않고 쓰레기통에 버린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옆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사이다

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다가 던져 피해자의 코 부위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 및 눈 밑이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3. 6. 14. 서울 구로구 G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2. 12. 15. 고소인이 피고소인 F에게 사이다를 마시라고 권유하는 과정에서 사이다병 밑 부분이 피고소인의 눈 아래 부분에 부딪혀서 찢어진 것이고, 코뼈가 골절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이 피고소인을 향하여 사이다병을 휘두르다가 얼굴을 향해 던져 코뼈가 골절되고, 눈 밑이 찢어졌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므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빈 사이다

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다가 던져 위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 및 눈 밑이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4. 서울 양천구 신월로 390 소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F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흉기휴대 상해의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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