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2012. 7. 4. 경남 창녕군 B 전 3,469㎡ 중 1080분의 707 지분을, 2012. 10. 30. 위 B 토지 중 나머지 지분과 C 전 1,686㎡를 각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각 토지는 2012. 11. 22. 합병되어 C 전 5,155㎡(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가 되었다.
이 사건 신청지 주변에는 경남 창녕군 D에 위치한 도 유형문화재 E인 ‘F’와 ‘G’, ‘H’ 등이 있다.
나. 원고는 2013. 2. 7. 도 지정문화재인 F와 약 85m 거리에 있는 이 사건 신청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현상변경의 허가를 구하는 내용의, 피고에 대한 도 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서를 창녕군에 제출하였고, 창녕군은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신청서를 전달하였다.
심의 결과 : 부결 부결 사유 (문화재위원회 의견) - 본 건은 전(田)을 형질변경하여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축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지형, 자연환경, 역사경관 측면에서) 연결유적인 ‘F’를 비롯하여 G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건축행위를 불허하는 것이 바람직함. - 추후 주변지역의 환경이 인공적인 구조물(건축 등)로 인하여 훼손될 경우 문화재 주변 역사경관 및 자연경관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문화재 특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음. 다.
피고는 경상남도 문화재위원회의 현지조사 및 심의 결과에 따라 2013. 4. 15.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의 현상변경허가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창녕군은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 결과를 전달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6. 1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4. 1. 17. 그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