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8. 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일자불상 20:00경 인천 강화군 B건물 주차장 내 피고인의 쏘렌토 차량 뒷좌석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C’을 통해 알게 된 아동ㆍ청소년인 D(여, 14세)에게 현금 10만 원을 제공하고 그녀를 대상으로 성교행위를 하였다.
2. 2018.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일자불상 20:00경 위 B건물 주차장 내 피고인의 차량 뒷좌석에서, 아동ㆍ청소년인 D에게 현금 10만 원을 제공하고 그녀를 대상으로 성교행위를 하였다.
3. 2019. 3.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말 일자불상 20:00경 인천 강화군 E에 있는 F 주차장 내 피고인의 차량 뒷좌석에서, 아동ㆍ청소년인 D에게 현금 10만 원을 제공하고 그녀를 대상으로 성교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피내사자 특정, 피내사자와 여자청소년 D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3. 말경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행 :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