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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9 2015가단133622
기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10. 30. B 등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3가단70771호(1심) 상속지분이전등기무효의 소를 제기하여 2004. 7. 7.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2005. 3. 31. 위 법원 2004나13462호(2심)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 2005. 7. 14. 대법원 2005다22190호(3심)로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5. 8. 1. 확정되었다.

나. 그 후 원고는 여러 차례에 걸쳐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바 최근에 제기한 재심의 소에서도 2015. 9. 17. 수원지방법원 2015재나40호로 각하판결을, 2016. 2. 3. 대법원 2015다64421호로 상고기각판결을 각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2,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하여

가. 원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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