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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6.26 2017고단12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5. 경 경남 하동군 이하 불상지에서, 앞서 피고인이 일하던

D 가요 방에서 손님으로 만 나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어머니 병원비가 급하다.

돈을 빌려 주면 수일 내에 갚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어머니 병원비가 아니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만원, 2015. 10. 30. 경 300만원, 2015. 11. 17. 경 100만원, 2015. 11. 21. 경 500만원 등 합계 1,2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 25. 경 경남 창녕군 남지읍 동포 옛길 25에 있는 남지 버스 터미널 부근에서, 피해자 E에게 ‘ 선 불금 1,500만원을 주면 당신이 운영하는 경남 의령군 소재 F 다방에서 계속 일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다방에서 일을 하거나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450만원, 2017. 1. 26. 경 500만원, 2017. 1. 31. 경 300만원을 송금 받고, 2017. 1. 31. 경 현금 80만원을 교부 받아 합계 1,330만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14. 경 경남 남해군 H에 있는 I 커피숍에서, 앞서 지인의 소개를 받아 알게 된 직업 소개소 직원인 피해자 G에게 ‘300 만 원을 빌려 주면, 당신이 소개해 주는 다방에서 일을 해서 갚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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