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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05 2018가합2788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서울 성동구 C에 본점을 두고 냉ㆍ난방 및 위생설비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전문건설회사이고, 피고는 아산시 D에 본점을 두고 토목ㆍ건축포장 공사업, 전기공사업과 통신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종합건설회사이다.

나.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입찰공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6. 10. 19. E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긴급)입찰공고를 하였는데, 그 중 공동계약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4. 공동계약

가. 동 건설공사의 공동계약 유형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2조의2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계약자관리방식” 제2조의2(공동계약의 유형) 공동계약은 공동수급체가 도급받아 이행하는 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동이행방식’이라 함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연대하여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공동계약을 말 한다.

2. ‘분담이행방식’이라 함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공동계약을 말한

다. 3. ‘주계약자관리방식’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주계약자가 전체 건설공사 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동계약을 말한다.

입니다. 나.

위 3호의 가목의 요건을 갖추고 지분이 가장 많은 계약자가 주계약자가 되어 반드시 전문건설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하 생략)

다. 공동수급체 총 구성원 수는 10인 이내로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은 5% 이상(단,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경우는 제외)이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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