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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2 2016가합561344
분담금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동부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에게, 피고 대림산업...

이유

1. 기초사실

가. 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피고들을 포함한 회사들과 원고를 대표사로 하는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

)를 구성하여 2003. 12. 24. 공항철도 주식회사(이하 ‘공항철도’라 한다

)로부터 경의선 용산 - 문산간 복선전철 제1공구 신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도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 구성원 지분비율 원고 31.84% 대림산업 19.69% 포스코건설 14.47% 동부건설 12.14% 주식회사 케이씨씨건설 8.62% 고려개발 주식회사 1.55% 삼환기업 주식회사 6.07% 삼부토건 주식회사 5.62% 2) 이 사건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지분비율은 다음과 같다.

나. 공사수행 합의서의 체결 공사수행 합의서

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전체사업비관리 및 전체공정관리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공동책임 공동이행 형태로 수행한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공구별로 발생되는 사업비관리, 시행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ㆍ 환경관리, 인력관리, 자재관리, 하도급관리, 민원관리 및 하자관리 등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가 책임지는 분담이행 형태로 수행한다.

제2조(시공운영위원회의 설치)

1. 본 공사와 관련한 주요사항의 결정을 위한 구성원간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시공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3. 시공운영위원회의 의결은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하며, 만장일치에 의한 의사 결정이 불가한 사항에 대하여는 표결에 부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성원의 지분율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한다.

4. 각사에서는 시공운영위원의 업무보좌를 위하여 실무위원을 임명하기로 하며, 실무위원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에서는 시공운영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시행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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