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2. 17: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성당 쪽에서 F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도로에서 직진 주행중이던 피해자 G(23세)가 운전하는 H WW125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오토바이 수리비 약 2,8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차량견적서, 사고현장사진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