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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18 2013고단2867
공문서변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장애인재활시설의 운영법인인 사단법인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4.경 특수전사령부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을 상대로 수영복 등 품목에 대해 제한경쟁입찰공고를 하자, 위 B장애인재활시설이 2012. 2. 28. 생산품목 ‘복사용지, 재생토너’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되었다가 2013. 3. 15. 요건 미흡으로 지정취소통보를 받았음에도, 기존에 소지하고 있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를 변조하여 위 제한경쟁입찰에서 낙찰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3. 4. 15. 17:00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사단법인 C의 사무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의 생산품목란에 ‘의류’라는 문구를 인쇄하여 붙인 다음, 이를 다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보건복지부장관 명의로 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특수전사령부 관리처 계약 담당 중사 E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증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팩스로 송신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위반 및 입찰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장애인재활시설에 대한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변조한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를 사용하여 특수전사령부에서 시행하는 수영복 등에 대한 제한경쟁입찰에 응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중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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