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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2.12 2013고정1218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축의 도살ㆍ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ㆍ포장 및 보관은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9. 14:00경 양산시 C 소재 사업장에 칼과 도마 등 도축시설을 갖추고, 그 앞 노상에 생닭 10여 마리를 진열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주문을 받아 즉석에서 생닭을 도살하여 이를 식용으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단속경위 및 인적사항 미확인)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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