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12.12 2013고정1218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축의 도살ㆍ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ㆍ포장 및 보관은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9. 14:00경 양산시 C 소재 사업장에 칼과 도마 등 도축시설을 갖추고, 그 앞 노상에 생닭 10여 마리를 진열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주문을 받아 즉석에서 생닭을 도살하여 이를 식용으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단속경위 및 인적사항 미확인)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