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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24 2017고합197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벤츠 E300 (2014 년 식, 미색) 1대( 증 제 2호), 벤츠 E300 (2014 년 식,...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 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조증 삽화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17 고합 197』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5. 27. 15:35 경 서울 강북구 E 빌딩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G(50 세) 운영의 H BMW X3 xDrive 20D 승용차가 전방에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진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위 벤츠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운전의 위 BMW 승용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며 급정거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급정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붙자 승용차에서 내려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3~4 회,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차고, 이어서 불상의 이유로 피고인이 벤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본 피해 자가 피고인이 차 밖으로 내리지 못하도록 벤츠 승용차의 문을 밀자 피해자의 오른쪽 손을 물고, 배와 가슴 등을 발로 5~6 회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동물 교상 등을 가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 G 소유의 위 BMW 승용차 본네트 옆 부분을 발로 차서 찌그러트리고 왼쪽 후 사경을 발로 차고 손으로 잡아 뜯은 뒤 오른쪽 후 사경을 발로 차서 깨트리고 이어서 앞 범퍼를 발로 차고 전면 차량 번호판을 잡아 뜯어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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