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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0.16 2019고단17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9고단1796』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장소불상지에서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자신은 직원이 8명 있는 음원 믹싱 회사 대표이고, C 뮤직회사의 대표 D와 친한 사이인데, C 뮤직회사가 2019. 6.경 주식을 상장하면 주식가액이 최소 10배에서 20배 이상 오른다. 1구좌 당 300만 원을 나에게 보내면 잘 처리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식 투자금을 받더라도 자신의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소비할 계획이었고, 주식 투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5.경 300만 원, 같은 달 23.경 300만 원, 같은 달 31.경 30만 원 총 3회에 걸쳐 합계 63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2.『2019고단2303』 피고인은 2019. 2.경 온라인 게임 ‘E’를 통해 피해자 F와 연락을 하게 되었고, 자신을 G병원에서 근무하는 'H'라는 이름의 여성 간호사라고 사칭하고 피해자와 카카오톡을 주고받으면서 피해자와 마치 교제할 것처럼 행세한 후, 2019. 3. 9.경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며칠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병원에서 근무하는 여성 간호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월세를 납부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뒤 연락을 끊을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동생인 H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19. 3. 9.경 100만 원을, 2019. 3. 16.경 28만 원을, 2019. 4. 4.경 4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수협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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