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600,341,015원 및 그 중 246,578,530원에 대하여 2004. 8. 30.부터 2005. 1. 8...
이유
1. 인정 사실
가. 금전대여와 연대보증 1) 으뜸상호저축은행이 2004. 1. 8. 피고 A에게 5억 원을 변제기 2005. 1. 8., 이자율 연 15%, 지연손해금률 연 2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이하 ‘제1 대여금’이라고 한다
). G, H이 당시 으뜸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피고 A의 제1 차용금채무를 각 6억 5,000만 원을 한도로 하여 연대보증하였다. 2) 으뜸상호저축은행이 2004. 1. 8. 피고 A에게 5,000만 원을 변제기 2004. 7. 8., 이자율 연 15%, 지연손해금률 연 2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제2 대여금’이라고 한다). G, H, F이 당시 으뜸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피고 A의 제2 차용금채무를 각 6,500만 원을 한도로 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채권양도와 통지 원고가 2009. 11. 18. 으뜸상호저축은행에서 피고 A에 대한 대여금채권 등을 양수하였다.
으뜸상호저축은행이 2010. 1. 19.경 피고 A와 H, F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다. 일부변제 등 1) 피고 A와 연대보증인들이 제1 대여금에 관하여 으뜸상호저축은행에 2004. 8. 29.까지의 이자를 지급하였고, 원고에게 2011. 5. 30. 원금 중 253,421,470원을 변제하였다. 일부변제한 원금 253,421,470원에 대한 최종 이자 지급 다음날부터 변제일까지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합계는 353,762,485원이다. 2) 피고 A와 연대보증인들이 제2 대여금에 관하여 으뜸상호저축은행에 2009. 7. 23.까지의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원금 중 9,899,800원을 변제하였으며, 2011. 5. 30. 원고에게 나머지 원금 중 22,027,774원을 변제하였다.
2011. 5. 30. 일부변제한 원금 22,027,774원에 대한 최종 지연손해금 지급 다음날부터 변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 합계는 8,567,295원이다. 라.
연대보증인 일부의 사망과 상속 1) H이 2008. 10. 25.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아내인 피고 B(상속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