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공동 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설령 공동 정범으로서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적어도 자신이 위법한 행위에 가담하여 이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 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기 방조죄가 인정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전화이용 금융 사기) 조직의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신용등급을 올리거나 보증 보험료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면 저금리로 대출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 하여금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말경 인터넷 사이트인 C을 통하여 알게 된 ‘D 대부 중개’ 업체에 전화하여 자신을 ‘E’ 과장이라는 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D 대부 중개인데 부동산 담보 실사직원을 뽑고 있다.
하는 일은 출장을 나가서 부동산 사진을 찍어 오는 일이다.
’ 라는 말과 함께 대출금 회수업무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범행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돈을 벌기 위해 위 제안을 받아 들여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원을 보이스 피 싱 조직에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마음먹고, 일명 ‘E’ 등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 18. 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 국민은행 G 과장이다.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탈 의향이 있냐.
대환 대출을 받으려면 다른 곳에서 대출을 먼저 어느 정도 받아 계좌에 갖고 있어야 심사가 가능하다.
햇살론으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