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5. 02:00경 포항시 남구 B 주차장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다툼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가 피고인에게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을 권유하고, 주거지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너 왜 차에 기대고 서 있냐, 씨발 경찰”이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위 D의 오른쪽 광대뼈를 머리로 1회 들이받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며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이에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같은 소속 경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C파출소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