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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2 2017가단3364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000,000원, 원고 B에게 155,890원 및 각 이에 대한 2017. 9. 27.부터 2019. 8. 22...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B, 원고 C는 원고 A의 부모이고, 원고 A은 E 생이며, 피고는 인천 부평구에서 'F‘라는 상호의 태권도장(이하 ’이 사건 태권도장‘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2) 원고 A은 2016. 8. 26. 18:40경 이 사건 태권도장에서 피구를 하던 중 소외 G(원고 A과 동갑)과 충돌하여 영구치인 앞니 2개가 부러지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태권도장은 18:30까지의 수업을 마치고, 19:00부터 진행되는 수업을 위한 휴식시간이었고, 피구를 하기 위한 배구공은 이 사건 태권도장에 비치되어 있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 유치원이나 학교의 원장ㆍ교장 및 교사는 교육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그들로부터 교육을 받는 유치원생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보호ㆍ감독할 의무를 진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19833 판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10585, 1059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유치원생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활동이 유치원이나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특히 우리의 교육현실을 보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학원이나 교습소에서 학교교육의 보충 또는 특기ㆍ적성교육을 위하여 지식ㆍ기술ㆍ예능을 교습하는 형태의 사교육(사교육 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사교육은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공교육 못지않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바, 공교육을 담당하는 교사 등과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형태의 사교육을 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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