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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9 2014나999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부터 셋째줄과 아래에서부터 둘째줄에 기재된 “원고 C은 2011. 6. 4. 10:00경 피고가 설치, 운영하는 E초등학교 5학년 5반 학생으로서”를 “원고 C은 2011년경 당시 피고가 설치, 운영하는 서울 동작구 J 소재 E초등학교 5학년 5반 학생으로서, 2011. 6. 4. 10:00경”으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판단 ⑴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 감독할 의무를 지는 것이나, 그러한 보호감독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보호, 감독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의 교육활동 중에 있거나 그것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있는 학생들에 대하여 인정되며, 보호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여 학생이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교사 등의 책임을 인정할 것인바, 그 예견가능성은 학생의 연령, 사회적 경험, 판단능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1983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에 따르면, 비록 이 사건 사고가 수업 중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만지지 말라는 담임교사 F의 지시를 위반하여 스스로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조작하려는 G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 소속 교육공무원인 F로서는 호기심 많고 사물에 대한 분별력이 부족한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과과목 교육활동으로서 열기구인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이용한 달걀삶기 실습수업을 할 때 가스레인지의 잘못된 조작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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