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피고주식회사A,B는연대하여원고에게1,478,324,059원 및 그 중 260,703,012원에대하여는2016.11.3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A,B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기술보증기금법에 기해 설립된 특수법인이고, 피고 B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
)의 대표이다. <표> (단위 : 원) 순번 보증일자 보증금액 대출과목 채권자 연대보증인 1 2014. 4. 25. 255,000,000 기업운전 일반자금 우리은행 B 2 2015. 12. 30. 340,000,000 기업운전 일반자금 국민은행 B 3 2016. 3. 17. 85,000,000 기업운전 일반자금 신한은행 B 4 2016. 3. 17. 765,000,000 기업운전 일반자금 신한은행 B 2) 피고 A는 다음의 표 기재와 같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원고와 각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피고 A가 위 각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 3) 피고 A가 위 대출금채무의 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6. 8. 17.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① 2016. 11. 30. 우리은행에게 260,703,012원, ② 2016. 12. 19. 신한은행에게 870,277,004원, ③ 2016. 12. 29. 국민은행에게 344,694,136원을 각 변제하여 총 1,475,674,152원의 채무원리금을 대위변제하였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대지급금 1,358,847원, 추가보증료 1,291,060원이 발생하였으며, 약정 지연손해금율은 2016. 2. 1.부터 연 10%이다. 나. 피고 A의 처분행위 1) 피고 A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6. 4. 6.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게 유일한 재산이던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을 750,000,000원에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6. 4. 8.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이 사건 제1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제1 부동산에는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