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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4.27 2016고정20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 C 아반 떼 하이브리드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2016. 06. 01. 03:02 경 경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 상을 황성 지하도 방면에서 황성 주공 1차 입구 방면으로 진행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행하고자 하는 방면을 제대로 살피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제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 3 차로 도로 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 F k5 승용차량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차량의 후 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5,944,34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런 경우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 장소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내사보고( 피해자 G 진술) 유죄 이유 위에서 열거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K5 승용차를 충돌하여 손괴하고도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 소정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①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ㆍ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교통사고의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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