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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8.23 2018고단3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1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50만 원의 형을, 2016. 8.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세레스 4 륜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0. 21:39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안 견로 332 서 산 경찰서 사거리 부근 편도 2 차로 도로를 호수공원 사거리 방면에서 롯데 캐슬 아파트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이를 게을리 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C(32 세) 가 운전하는 D K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K7 승용 차가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E(63 세) 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7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4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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