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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7.13 2016나244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별지 목록 제2 내지 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청구와 별지 목록 제2 내지 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예비적 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조선총독부제령 제7호로 1926. 4. 5. 제정된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은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삼림을 당해 특별연고자에게 양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익산시 E 임야 9단 7무보에 관하여 피고의 조부 G 명의로 ‘특별연고삼림양여원’이 제출되어 1931. 7. 15. 양여허가서가 발급되었고, 임야대장에 G이 소유자로 등재되었다.

분할 전 토지 분할ㆍ등록전환 내역 별지 목록 1939. 11. 27. 토지분할 1970. 9. 10. 토지분할 1970. 9. 10. 등록전환 1975. 12. 31. 토지분할 E 임야 9단 7무보 H 임야 9단 4무보 ① H 임야 6단 7무보 (6,645㎡) 제1항 ② L 임야 1단 1무보 S 전 1,061㎡ 제2항 ③ M 임야 6무보 T 전 641㎡ 제3항 ④ N 임야 2무보 U 전 228㎡ 제4항 ⑤ O 임야 3무보 V 전 261㎡ 제5항 ⑥ P 임야 3무보 W 전 274㎡ W 전 185㎡ 제6항 Z 전 89㎡ ⑦ Q 임야 X 전 80㎡ ⑧ R 임야 1무보 Y 전 89㎡ I 임야 3무보 (298㎡)

나. 익산시 E 임야 9단 7무보는 아래 표와 같이 분할 및 등록전환이 이루어졌다.

다. G은 분할된 익산시 I 임야 3무보(298㎡)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1940. 7. 8. J에게 1940. 6.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의 부 K는 1966. 3. 31. 분할된 H 임야 9단 4무보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분할된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부동산에 관하여 1990. 3. 29.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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