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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1.06 2014고단100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9) 피고인은 2009. 11. 25. 경부터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 주 )C 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의료기기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로, 소속 근로자 등 사업장 가입자의 2009년 11월 분 연금 보험료를 납부 기한 까지 내지 아니하여, 2009. 12. 21. 경 위 C 사무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양만 안 지사로부터 ‘2010. 1. 11.까지 연금 보험료 4,637,080원을 납부하라’ 는 독촉장을 발부 받고도 그 납부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연금 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각 납부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금 보험료 합계 143,339,740원을 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증거기록 148 쪽, 152 쪽)

1. 지역 직장 체납종합 조회, 사업장별 체납 통지 조회, 독촉 고지서 발송 이력 조회, 체납 사업장종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국민 연금법 (2015. 1. 28. 법률 제 13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28조 제 2 항 제 2호, 제 95조 제 2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체납한 연금 보험료가 상당하나,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사업 부진으로 연금 보험료를 체납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인정하며 체납한 보험료를 납부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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