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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9 2014가단20742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고의 친구 C은 2013. 4. 23. D에게 남양주시 E 외 5필지상 ‘F건물’ 12세대를 담보로 80억 원 대출 컨설팅을 의뢰하였다. 2) 원고는 같은 날 피고와 D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를 통해 D에게 위 12세대 감정료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빌려 주었다.

D는 원고에게 액면금 2,000만 원, 발행일 2013. 4. 23., 지급기일 2013. 8. 16.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었다.

3) 피고도 원고에게 액면금 3,000만 원, 발행일 2013. 4. 23., 지급기일 2013. 5. 5.로 된 약속어음(갑 1-1, 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

)을 발행해 주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의 인감증명서(갑 1-2)도 발급받아 주었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의 액면금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10. 2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는 C이 D에게 의뢰한 대출이 실제로 될 것을 조건으로 그 대출금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어음 뒷면에 “감정료 착수금으로 2,000만 원 영수하며 대출 후 지급하겠음”이라고 기재하였다.

대출이 되지 않았으므로 위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피고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 단 피고가 이 사건 어음에 지급기일을 기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어음 뒷면의 피고 주장과 같은 기재가 있더라도 이를 금전 지급의무 발생의 정지조건으로 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달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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