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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4.05 2015고정12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괴산군 소재 C 주식회사 대표이고, 피해자 D는 충남 부여군 소재 농업회사법인 E 주식회사 대표이사이다.

피해자는 논산시 F 등 토지상 종 계사 신축공사에 관하여 위 C과 2014. 5. 15.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에 있었으나, C에서 공사를 지체하여 C과 공사계약을 해지하고 2015. 6. 19. G과 새롭게 축사 판 넬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친형인 H에게 전화하여 공사현장 진입로에 콘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으라고 지시하여 H로 하여금 2015. 7. 1. 06:30 경 논산시 F 등 토지 종 계사 신축 공사장 진입로에 크레인을 불러서 콘테이너 박스를 갖다놓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 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공사현장 컨테이너 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할 당시 이미 다른 업 체가 판시 공사현장에서 공사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단지 피고인 소유의 건축 자재 일부가 판시 공사현장에 있었다거나 다른 업체가 이를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판시 공사현장을 계속 점유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유치권을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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