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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7.01 2014나2890
대여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2001. 2. 19. 건설중장비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을 설립하여 운영하여 왔다.

나. 또한 피고 C은 2009. 4. 17.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를 설립한 다음 원고의 남편인 망 E를 그 대표이사로 취임하도록 하였는데, E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2009. 8. 16. 사망하자 2009. 8. 31. 원고를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도록 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D의 수금과 자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고 원고 명의의 농협 계좌(F, 이하 ‘법인관리계좌’라고 한다)를 D의 자금을 관리하는 데 사용하였다.

순번 일자 원고 피고 회사 (원) 피고 회사 원고 (원) 1 2009. 9. 10. 50,300,000 2 2009. 9. 16. 50,000,000 3 2009. 9. 17. 4,946,000 4 2010. 2. 19. 10,000,000 5 2010. 4. 19. 10,000,000 6 2010. 5. 3. 10,000,000 7 2012. 3. 20. 50,000,000 8 2012. 3. 22. 200,000,000 9 2012. 4. 20. 200,000,000 10 2012. 5. 11. 100,000,000 11 2012. 5. 25. 25,000,000 12 2012. 8. 17. 30,000,000 합계(원) 434,946,000 305,300,000 차액(원) 129,646,000

라. 원고는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법인관리계좌 뿐 아니라 원고 명의의 다른 농협계좌, 신한은행 계좌, 광주은행 계좌, 기업은행 계좌 등을 이용하여 피고 회사와 피고 C(또는 그의 처 G)의 계좌로 아래 <표1, 2> 기재와 같이 돈을 송금하거나 그 계좌로부터 돈을 송금받았다.

일자 원고 피고 C (원) 피고 C 원고 (원) 2009. 12. 28. 5,000,000 2010. 1. 19. 2,413,270 2010. 2. 11. 3,500,000 2010. 12. 6. 1,435,034 2010. 11. 22. 4,100,000 2011. 1. 20. 4,100,000 2011. 1. 24. 464,600 2011. 2. 28. 500,000 2013. 1. 24. 1,400,000 합계(원) 16,035,034 6,877,870 차액(원) 9,157,164 [인정근거] 갑 제3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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