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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1.12 2016고단189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 21:00 경 평택시 B 아파트 203동 105호 피고인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112 신고를 한 뒤 그 무렵 그곳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해 내용을 진술서 양식에 기재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느닷없이 “ 어린 놈의 새끼가 무엇을 알겠냐.

다른 경찰관 데려와 라. 야 이 씹할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손가락으로 위 D의 볼을 수회 꼬집고 손바닥으로 뺨을 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집행 중이 던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채 증 사진, 휴대폰 동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을 폭행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가정폭력을 당하여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을 당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요청하는 점, 돌보아야 할 자녀들이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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