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9. 22. 03:30 경 부산 해운대구 C 아파트 주차장에서 D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7그램을 30만원에 매수한 후, 2015. 9. 하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기장군 E 뒤편 야산에서 위 필로폰 중 불상량 (1 회 투약 분 상당) 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손등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30. 00:30 경 위 C 아파트 주차장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30만원에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23. 저녁 경 서울 동작구 남부 순환로 2089에 있는 지하철 사당 역 인근 노상에서 F( 일명 ‘G’ )으로부터 필로폰 약 0.27그램을 40만원에 매수한 후, 2016. 4. 5. 새벽 경 대구 달서구 본리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7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4. 5. 17:05 경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I 주유소에서 피고인이 소지한 군청색 손지갑 안에 비닐 지퍼 백에 담긴 필로폰 약 0.2그램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각 감정 의뢰 회보( 소변, 필로폰/ 주사기, 음모)
1. 수사보고( 통화 내역 분석 결과 보고, 추가 통화 내역 편철)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추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