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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2.20 2013노217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신청의 편의상 과거 완료된 공사를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으로 특정한 것일 뿐 실제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을 시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직후 보조금 신청을 철회하고 수협으로부터 저리로 교부받은 융자금을 모두 반환하였으며, 국가는 그 이후에야 수협에 보조금(이자 차익)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자의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다

거나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서 말하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

할 것이며, 한편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도865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농림수산식품부는 2012년도 양식시설현대화사업 양식어업인 등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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