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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11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4.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1. 14. 경 경북 영천시 문회 동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 술집 사장들에게 돈을 빌려 주고 고리를 받는 일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 주면 매월 30~40% 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수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가 돈을 빌려 주더라도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D) 로 4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2. 16. 경까지 총 3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명목으로 192,5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23. 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 차량 리스를 해 주면 차량 리스료 및 보험료는 자신이 납부하기로 하고 그 전에 빌려 간 돈을 모두 변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수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 명의로 차량 리스를 받더라도 리스료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리스 차량 (E 벤츠차량) 을 건네받아 운행하고도 차량 리스료 등 20,727,007원 상당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C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거래 내역서 제출에 대하여), 수사보고( 편취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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