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0. 7.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0. 7. 30.경 원주시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인터넷사이트 ‘다음’(www.daum.net)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블로그 D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C이 ‘야생산삼’이라는 제목과 그에 대한 설명을 기재해 놓은 사진 화면 아래에 “이 자식 지가 심어 놓고서 사기 고단이네.”라는 댓글을 달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진 속의 식물은 피해자가 심어 놓은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0. 8. 1.경 범행 피고인은 2010. 8. 1.경 원주시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블로그 D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C이 위 ‘D’의 초기화면에 E 대웅전의 사진과 그에 대한 설명을 기재해 놓은 화면 아래에 “꿀 못 팔았다고 월급도 안 준 중놈이 ”라는 댓글을 달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꿀을 팔라고 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월급을 주지 않은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블로그 D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