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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7.03 2013고정186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건물 에이(A)동 912호에서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인 D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E을 폭행죄로 고소한 바 있다.

1. 피고인은 2012. 1. 15. 위 인터넷 방송의 ‘F쇼’ 생방송에서 피해자 E을 비방할 목적으로 “어퍼컷 두 대를 때리는 거야. 안경은 완전히 박살나고 피가 나는거야, 츄리닝을 벗고 자고 있었는데 팬티를 내리는 거에요, 오히려 이상한 짓을 하다가 갑자기 뛰쳐 나가는 거에요"라고 방송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냄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26. 위 인터넷 방송의 게시판에 피해자 E을 비방할 목적으로 '크리스마스 이브 폭행사건 개요'라는 제목으로 ‘E 배에 올라타서 F의 얼굴을 향해 주먹 2~3회 날림, 얼굴 눈과 코 사이 3군데의 상처가 났고 피가 흘러 얼굴 전체에 흐름’이라는 허위사실을 게재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냄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6. 26. 위 인터넷 방송의 ‘F쇼’ 생방송에서 피해자 E을 비방할 목적으로 “폭행당한 사진을 최초로 공개 합니다, 상처가 안경을 낀 상태로 맞았어요, 상처가 날카롭게 베었어요, 유리에, 안경 낀 상태로 맞은 겁니다, 그때 당시 피를 많이 흘렀고, 놀랐어요”라고 방송하는 방법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냄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9. 18. 위 인터넷 방송의 ‘F쇼’ 생방송에서 "크리스마스이브에 제가 폭행을 당했어요.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그것도 아는 사람한테. 나의 적대적인 사람도 아니고.

내가 아꼈던 사람한테 그 사람의 재능을 아끼고, 그 사람의 재능에 대해서 높게 평가했던 사람. 심지어 전시회까지.

바쁜 와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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