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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2 2014고단899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3.경 수원지방법원에서 2012가합9747호 추심금 사건과 관련하여 B 주식회사에 4,7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받고 2012. 12. 14.경 그 결정이 확정되었으며, 2013. 2. 21.경 같은 법원에서 채권자 B 주식회사에서 신청한, 피고인을 채무자, 신용카드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었다.

피고인은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학원의 신용카드 매출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위 학원을 친언니인 D 앞으로 허위 양도하고 사업자 명의를 위 D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위 신용카드 매출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 등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15.경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에 있는 용인세무서에서 D 명의로 위 학원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경료하고, 그 무렵 위 학원에 설치된 신용카드 단말기의 연결계좌를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 학원을 D에게 허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D)

1. 화해권고결정(추심금 소송), 집행문, 결정문(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각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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