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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12 2013노204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이 사건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차를 빌린 다른 사람들이 운전한 것임에도, 피고인을 자동차보유자로 보아 유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보유자’가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에 이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 자동차보유자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자동차를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차보유자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이 밝히는 법리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고인 스스로도 승용차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그들이 운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그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처벌대상인 ‘자동차보유자’가 됨에는 위 법리에 비추어 의문의 여지가 없고, 이 사건 C 크레도스 승용차가 피고인의 소유이며, 이 크레도스 승용차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사실과 같이 8차례에 걸쳐 운행된 사실도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자동차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적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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