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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3.29 2013고정1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1. 2008. 5. 14. 16:00경 목포시 옥암동 하구언(영암방면) 도로에서,

2. 2008. 6. 25. 10:55경 목포시 용해동 목포한방병원 앞(고속터미널 방면) 도로에서,

3. 2009. 1. 7. 20:44경 전남 영암군 삼호면 서창 LPG 앞(강진 방면) 도로에서,

4. 2009. 1. 19. 06:59경 전남 영암군 삼호면 매자4거리 도로에서 각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칙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서(C 통화)

1. 무보험운행적발내역, 보험가입이력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자동차의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동차보유자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판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가 성립하는데,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동차보유자로서 위 승용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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