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15 2018고단1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3. 23:15 경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에 있는 고구려 고기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대로 829. 루 체 웨딩 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2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30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동 종 전력 1회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 운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