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21 2018고단31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12. 21:05 경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에 있는 AW 웨딩 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광 덕대로 145 기업은행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판시 전과가 있는 점, 음주 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음주 운전 경위 및 거리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