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8.17 2017고단4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7. 23:40 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웨딩 블랑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거제시 수월 동 루 이까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검사는 혈 중 알콜 농도를 채혈에 의한 음주 측정 수치인 0.216% 로 하여 기소하였으나, 채혈 시점인 00:15 경은 최종 음주 시점인 23:00 경으로부터 90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호흡 측정시인 23:45 경 이후 혈 중 알콜 농도가 상승기에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운 전시에 근접한 호흡 측정 수치인 0.102%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