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8.23 2017고정7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4. 24. 22:39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4%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 구 중앙대로 815 길, 고 잔 1동 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대로 829, 루 체 웨딩 홀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