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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12 2015고단208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상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C 주식회사의 대표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8. 10.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C 사무실 등지에서, 공주시 E에서 진행 중인 F관광호텔 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 G, H에게 “반드시 2009. 8. 31.에 착공할 것이니 5,000만원만 주면 공사현장에서 함바 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 만약 착공일이 늦어질 경우에는 매달 1,000만원의 누진세를 주겠다.”는 취지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 관련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되는 등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약속한 기한 내 착공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시공사도 정해지지 않아 피해자들로부터 5,000만원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함바 식당을 운영하게 할 만한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착공일이 늦어지더라도 매달 1,000만원씩을 추가로 지급할 만한 능력이나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9. 8. 10.경 위 식당 운영 보증금 명목으로 I을 통해 1,000만원, C 명의 계좌로 3,000만원, 피고인이 직접 1,000만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증인 J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피고인, H의 각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H의 각 진술 부분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1. 계좌거래내역, 지불이행각서, 관광호텔신축공사 식당운영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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