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12. 8. 확정되었으나 위 판결에서 명한 사회봉사명령을 이수하지 아니하여 2013. 6. 25. 집행유예 취소가 확정되었고, 2014. 5.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경 인천 C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가 인천 서구 G 토지에 아파트 1,060세대를 지을 예정인데, 이달 31일까지 함바 식당 120평을 지어 그 운영권을 줄 테니 이행보증금 8,000만 원 중 먼저 계약금 3,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약속한 일자까지 아파트 건설공사를 착공하고 함바 식당을 지어서 피해자에게 그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만원 권 자기앞수표 3매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식당위탁운영 계약서, 영수증, 자기앞수표 3장 사본, 토지사용승낙서,
1. 각 수사보고서(H 부지점장, SK건설 시공 담당자 각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최근 동종전력의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사기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과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가 실제 회복된 바는 없는 점, 징역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