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C을 알게 되었고 그녀를 통해 그녀의 아들 D도 알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남편 E이 병으로 사망하자 미래에 셋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예정이었는데 C이 그에 수반되는 제반 절차를 진행하여 보험금을 많이 받아 주고 그 대가로 피고인은 C에게 보험금 중 절반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리하여 C의 도움을 받아 2014. 11. 5. 위 보험사로부터 74,496,958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F) 로 송금 받게 되자 피고인과 C은 위 약정에 따른 보험금 분배 등을 위하여 2014. 11. 5. 서울 동작구 사당동 우체국에서 D이 피고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위 계좌에서 D 명의의 계좌로 600만 원씩 4회에 걸쳐 2,400만 원을 이체하고, 즉석에서 현금으로 6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이를 지급하고, 그 다음 날인 11. 6. D은 다시 피고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위 행운동 우체국에서 2회에 걸쳐 합계 1,020만 원을 D 명의의 위 계좌로 이체하여 결국 위 보험금 수령에 따른 분배금 등을 C에게 지급하였다.
그러나 그 후 피고인은 C이 실제 한 역할 치고는 너무 많은 돈을 받아 갔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자 C에게 금전 반환을 요구하였지만 거절을 당하자 C과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6. 7. 11. 목포 경찰서에서 ‘ 피고 소인 C, 피고 소인 D은 공모하여 2014. 11. 5.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지하 방안에서 고소인 A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타 고소인의 핸드백 안에 든 체크카드를 몰래 꺼내
어 가 절취한 후 고소인이 휴대폰 지갑에 메모하여 둔 비밀번호를 알아 내어 불상지 은행에서 피고 소인 D 명의 계좌로 2,400만 원을 이체하여 가고, 600만 원은 즉석에서 수표로 인출하여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