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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2.19 2013고정627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운전업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2. 10. 30. 13:44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에 있는 송천육교주변 도로에서 피해자 C(42세)과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팔꿈치로 가슴부위를 수 회 때리고, 핸드폰을 들고 있는 손으로 얼굴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로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상해를 입었다는 부위를 촬영한 사진, 상해진단서가 있다.

나.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으로 다가와 자신을 내리도록 한 후 멱살을 잡고 가슴부위를 팔꿈치로 10대 정도 때려 자신도 같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다가 차량으로 돌아와 112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112 신고내역 회신에 의하면 피해자는 교통사고가 난 사실만 신고하였을 뿐 자신이 폭행당하였다는 사실을 신고하지는 않았다. 2)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 밖으로 나온 적도 없고, 몸싸움도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증 제4호증(삼성화재 보험접수 녹취 CD)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후 자동차 보험회사인 삼성화재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사고접수를 하였는데, 통화 시작 후 약 약 2분 18초가 지나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였다는 내용의 말을 상담원에게 하였다는 것과 통화 시작 후 약 3분쯤 지나자 전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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