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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29 2014고정10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는 2013. 6. 18. 03:00경 대구 동구 신청동 중앙고속 주차장 앞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당시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투싼 승용차에 타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D이 술에 만취해 있음을 기화로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18. 17:15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삼성화재 보상 담당 직원 E에게 교통사고 접수를 하면서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진단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C는 2013. 6. 25. 15:56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삼성화재 보상청구직원 F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진단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는 D이 투싼 승용차를 들이받을 당시 그 안에 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과 C는 위와 같이 삼성화재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치료비 및 심사수수료 명목으로 2013. 7. 17.경부터 2013. 10. 15.경까지 G정형신경외과 및 H한의원 등에 합계 2,022,910원을 지급하게 하고, C에 대한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2013. 7. 17.경부터 2013. 9. 10.경까지 G정형신경외과 및 H한의원과 A 등에게 합계 4,498,580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1. 사고접수, 최초방문확인, 보험금지급현황,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사고접수 기타사항, 피해사항, 렌트비청구서, 차량임대차계약서, 사진, 보험금 지급현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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