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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2 2013고정15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보험회사에 교통사고 발생을 허위로 접수한 후 렌트카 회사로부터 교통사고 대차 명목으로 차량을 인도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15.경 삼성화재에 차량 운행 중 B의 차량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는 취지로 사고접수를 하고, B은 2012. 7. 15. 20:00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직원 E에게 “차량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로 삼성화재에 보험 접수를 하였다, 차량을 렌트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허위 접수된 것으로 피해자는 보험회사로부터 차량 렌트비를 지급받을 수 없었고, 피고인 및 B 역시 정상적으로 렌트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F k7 차량을 인도받아 그때부터 2012. 7. 31.까지 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 렌트비 2,665,600원을 지급치 않고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량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렌트비용 청구금액-피해금액), 수사보고(삼성화재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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