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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08.19 2013가단11243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를 운영하는 피고에게 프레스 기계의 운반을 포함한 공장 이사를 4,500,000원(부가세 별도)에 의뢰하였고, 피고는 D을 운영하는 E에게 25톤 지게차, 화물차를 이용한 기계운반을 1,200,000원에 의뢰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E와 계약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가 피고에게 4,5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다시 피고가 E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E가 피고의 의뢰를 받고 운반을 하러 갔고 이사 당일 원고를 처음 만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피고와 프레스 기계 운반을 포함한 전체 공장이사에 관하여 운송계약을 한 것으로 보인다). 나.

E가 2013. 8. 17. 원고의 프레스 기계를 운반하던 도중 프레스 기계가 화물차 내에서 넘어져 파손(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되었고, 피고가 위 프레스 기계의 모터카바, 모터팬, 기계수평 등을 비용 1,190,000원을 들여 수리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4호증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프레스 기계가 파손되어 3년 수명 단축, 수입 손실로 인한 86,560,00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3호증 내지 제6호증 각 기재만으로 원고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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