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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5 2016고합3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바둑 아마추어 5 단으로서 2008. 3. 경 서울 관악구 E 소재 F 초등학교에서 처음으로 방과 후 바둑수업 강사로 재직한 것을 비롯하여 서울 소재 G 초등학교, H 초등학교, I 초등학교, J 초등학교, K 초등학교, L 초등학교 등에서 바둑강사로 근무하였고, 2011. 9. 경부터 2015. 12. 6. 경까지 서울 관악구 M 소재 N 초등학교의 방과 후 바둑수업 강사로 근무하였으며, 피해자 O( 여, 11세), P( 여, 8세), Q( 여, 8세) 은 위 N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 로서 2015. 3. 경부터 피고인이 강의하는 바둑수업을 수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바둑 수업을 진행하면서 수업 시간 중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보호 ㆍ 감독 하에 있고,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피고인의 지시에 순응한다는 것을 알고서 피해자들에게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된 남성의 성기가 노출된 사진 등 음란한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피해자의 손을 끌어 다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8. 19. 12:40 경 위 N 초등학교 영어 2 교실에서 바둑 수업을 마친 피해자가 혼자 교실에 남아 가방을 정리하고 있을 때 피해자에게 “ 사진 좋아하니 ”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노트북 컴퓨터가 있는 곳으로 부른 다음 모니터를 통해 컴퓨터에 저장된 남자의 성기가 노출된 사진, 남녀가 나체로 서 있는 사진 등 여러 장의 음란한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 이거 나중에 커서 보게 된다 “라고 말하다가 양팔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끌어안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손을 끌어 다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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