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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16 2015가단7146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0.부터 2015. 7.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6 내지 13,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1993. 2. 3. C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혼인생활을 하면서 그 사이에 2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0년 12월경 봉사단체에서 C을 만나 알게 되었고, C에게 처와 자녀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2014. 1. 8.부터 2015. 2. 1.까지 C에게 수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통화 또는 만남을 갖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다. 피고가 C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피고는 C을 ‘자기’ 또는 ‘자기야’로 칭하였고, ‘♡’ 표시 및 ‘사랑해^^’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였다. 라.

C은 2014. 6. 8. 원고에게 피고와 일체의 연락이나 만남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주었다.

마. 원고와 C은 현재 주소지에서 두 자녀와 함께 거주하며 혼인생활을 계속하고 있다.

2. 판단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사람의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로 인하여 그 사람의 배우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

또한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부정행위에는 간통이 포함됨은 물론 간통에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행위가 포함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C을 만날 당시 배우자 있는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C과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고 만남을 가지면서 ‘자기’ 또는 ‘자기야’ 등으로 호칭하고, ‘♡’ 및 ‘사랑해’ 등의 표현을 한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하고, C의 법률상의 배우자인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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