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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14 2020가단522187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8.부터 2021. 1. 14.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2016. 2. 13.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1 남을 두고 있다.

나. 원고는 C이 출장이 잦고 연락이 잘 되지 않으며 다툼이 있을 때 이혼 얘기를 꺼내거나 성관계 요청을 거절하는 일이 반복되던 중, C의 휴대전화에서 피고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을 확인하게 되었다.

다.

피고는 C의 보험 영업 사수이고 원고와 C의 결혼식에도 참석하였다.

피고와 C은 위 메시지에서 서로를 애칭으로 불렀고, C은 ‘ 세상에서 젤 사랑하는 울 자기♡’, ‘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울 B 씨. 자기 곁에 오랫동안 있을게.

사랑해 ’라고, 피고는 ‘ 쫑♡ 진심 진심 아이시 떼 룽♡♡♡.’, ‘ 굿 모닝 쫑♡ 쫑 자기 씨~♥ ’라고 서로에게 문자를 보냈다.

C은 2018. 12. 1. 피고에게 메시지를 보내면서 ‘ 당신과 함께 행복하게 보낸 하루하루가 쌓여 어느덧 반년이란 시간이 흘렀네요.

사실 아직도 잘 믿기지 가 않아. 이런 꿈같은 현실이 ’ 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라.

피고와 C은 크리스마스 이브, 새해 첫날, 발렌타인 데이 등 각종 기념일은 물론이고 평소 주말에도 데이트를 하고 지방, 해외 등지로 여행을 다니 기도 하였다.

피고와 C은 모텔 등지에서 성관계를 가졌으며, 서로 옷을 벗은 채 스킨십을 하고 있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놓기도 하였다.

마. 피고는 자신의 딸의 연애상담을 C에게 하기도 하고, 서로의 자녀들 사진도 보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23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제 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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