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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26 2017고단150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4. 6. 21:05 경 서울 용산구 C 1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개, 현금 5만 원, 시가 7만 원 상당의 향수 1개 및 그곳 TV 선반 위에 있던 현금 10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저금통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해자 E 피고인은 2017. 4. 19. 01:10 경 서울 용산구 F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인 G 포르테 자동차의 열린 창문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위 자동차 문을 열고, 위 자동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개, 시가 미상의 슈 프림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성명 불상 피고인은 2017. 5. 8. 03:00 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I 클럽’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길바닥에 누워 있던 피해자 성명 불상의 소유인 현금 11만원, 시가 미상의 듀퐁 라이터 1개, 지갑 2개, 서류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 상의 은색 점자 무늬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J 피고인은 2017. 5. 12. 01:00 경 서울 용산구 K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인 L 루비 콘 자동차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위 자동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블랙 박스 1개, 연결선 등이 들어 있는 박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M 피고인은 2017. 5. 12. 03:10 경 서울 용산구 N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M 소유인 O 모닝 자동차의 창문에 부착되어 있던 선 바이저 (sun visor)를 양 손으로 잡아당겨 깨뜨리고, 열린 창문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위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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